노동법의 정석

[노무사] 노동법의 의의 (요약식)

HR-Buffet 2023. 3. 28. 05:14

1. 자본주의 체제 대두 
 
2. 근대 시민법의 등장 및 3대원리
    1) 소유권 절대 원칙
    2) 사적 자치 (계약자유) 원칙
    3) 과실책임주의 : 내가 잘못한 것만 책임진다
   ※ 근대 시민법 = 민법 (양 당사자가 대등한 것을 전제로 함) ↔ 공법 (형법, 행정법)
     
3.  부작용 
     1) 열악한 근로조건
     2) 장시간 노동 등 → 재해보상 어려움 (*사장님은 책임질 필요가 없음)
     3) 사장님 이건 잘못되었어요 →  불법행위 (*단결활동 금지)
     4) 개중 주동자를 해고해 버림 → 해고의 자유
 
* 부작용은 왜 생겼냐? 양 당사자가 대등하지 않기 때문에 생김. 사장과 근로자는 대등하지 않기 때문에 
    근대시민법이 수정되기 시작함  → 이 과정에서 노동법과 같은 사회법이 생성, 발전하기 시작함
 
* 노동법은 근대시민법 수정 과정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법이면서 사회법의 성격이 있다.


1.  노동법은 노동관계를 규율한다. 단, 모든 노동을 규율하지는 않고, 오로지 "종속노동"만을 규율한다.
    1) 경제적 종속성(*근로조건 결정시) : 헌법 33조 => 집단적 노동관계 (노조법 등)
  
헌법 제33조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인적 종속성(*근로 제공시) : 헌법 32조 => 개별적 근로관계 (근로기준법 등) 
 
헌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 사람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민법상 고용계약은 3가지 
    1) 도급 (민법 664조) : 도배업체에서 '도배'를 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함.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함.
    2) 위임 (민법 680조) : 결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위임인 & 수임인.
    3) 고용 (민법 6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