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정석

교섭창구 단일화 2편 : 교섭단위 및 공정대표의무

HR-Buffet 2023. 6. 7. 04:55

* 노조법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기 위한 신청 및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 5.>

[본조신설 2010. 1. 1.]

 

 제69조(중재재정등의 확정) ①관계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70조(중재재정 등의 효력)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제69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6. 12. 30.]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5조  제8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 1. 1.]


1. 교섭단위

    1) 교섭단위 : 교섭대표노조를 특정하는 단위를 의미함

         - 원칙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해야 함 (1사 1교섭의 원칙)

         - 예외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더라도 분리의 필요성이 있으면 분리 가능 + 분리된 것을 통합도 가능하다

                     ※ 개별교섭 : 오로지 사용자 권한임. 노동위원회가 관여하지 않음

                     ※ 결정은 "노동위원회"가 함

     2) 분리 가능한 경우

          - 원칙 : 분리 필요성이 있을 경우 - ① 현격한 차이의 존재 & ② 분리하지 않을 경우 취지(교섭의 효율성)에 어긋나는 경우

          - 불복 : 위법 또는 월권인 경우 - 노동위가 법리를 오해해서 기각을 한 경우, 내용상 위법이 존재함


2. 공정대표의무

    1) 의의 및 취지

         - 중립의 의무 : 사용자가 차별해서는 안 된다.

         - 공정대표의무 : 사용자 및 교섭대표노조 모두 차별해서는 안 된다 ->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보호해 주기 위한 의무임

         - 공정대표의무가 미치는 범위 : 교섭과정, 단체협약 내용, 이행과정에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2) 요건

         -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 교섭과정에서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 의의 : 정보제공, 의견수렴

            * 정보제공, 의견수렴을 전혀 하지 않았다

               -> 대표자는 대표권이 있고, 재량권을 존중해줘야 한다. 단, 임금(연봉)에 대해서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된다.

            * 단체협약의 관행

               - 교섭 - 협약안(잠정안) - 총투표 - 조인식(서명/날인)          

 

         -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 내용 및 이행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 주로 편의제공이 문제가 됨 : 대표적으로 노조사무실이 해당됨. Time-off 배분하는 것.

  

         - 교섭대표노조 대표권 범위

           * 교섭에 대해서만 대표임.  

   

    3) 위반의 효과

         -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입증책임 :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

         - 손해배상책임

            : 연봉제 관련하여 소수노조가 교섭대표노조에 위자료 청구함(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 불법행위 책임 인정 :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위자료 배상의 의무가 있음.

         - 부당노동행위 :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시

                                  (무쟁의 격려금 지급 - 전제조건 : 특정노조의 통상임금 쟁의 취하 (*판례 : 사용자의 중립유지의무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