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정석
가산임금
HR-Buffet
2023. 6. 11. 16:12
1. 일요일 8시간 근무 : 12만원
1) 기본 : 8만원
2) 휴일근로 : 4만원
3) 연장근로 여부 : 월~일, 까지가 1주 => 4시간
2. 일요일 12시간 근무 : 20만원
1) 일요일 8시간 근무 : 12만원
2) 연장근로 4시간 : 기본 4만원 + 연장 2만원 + 휴일 2만원 => 8만원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