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주체와 성립요건
1. 단체협약 = 계약
1) 사용자와 노조 사이의 계약 : 채무적 부분/ 효력
2) 사용자 - 노조 + 조합원 : 사용자와 조합원의 관계는 "규범적 부분/효력"을 가짐.
- 협약과정에 관여하지 않는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정함
3) 법적성질
- 법규범설
- 계약설
: 수권설 - 노조가 창설
: 집단규범계약설 - 원래 그런 것이다. 법외노조 여부 중요하지 않음.
2. 단체협약의 주체
1) 노조
- 협약체결 능력 (*규범적 효력을 갖는 단체협약을 체결)
- 법외노조 : 주체성, 독자성, 단체성 인정 => 단체교섭, 쟁의행위, 단체협약 가능
- 지부분회 : 특히 단체성인 인정되면 모두 가능
- 쟁의단 : 채무적효력을 갖는 단체협약은 체결할 수는 있음. (*규범적 효력은 불가함)
2) 사용자
3. 단체협약의 성립
1) 실질적 요건 : 일반적인 계약 _ 구두로 합의하면 성립함.
=>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할 수 있는가? 목적과 근거, 취지가 다르므로 불가함
단, 실질적인 단체교섭을 한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음.
2) 형식적 요건 : 쌍방 서면 & 서명 또는 날인
=> 요건 불충족시 규범적 효력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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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제33조(기준의 효력) ①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
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③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