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주체1 단체교섭의 주체 1. 단체교섭의 주체 1) 당사자 : 근로자단체 사용자/사용자단체 2) 담당자 : 실제 행위의 주체자 2. 단체교섭의 담당자란? 1) 노측 : 본래의 담당자 - 노조대표자 위임자 (29조 3항, 4항) 2) 사측 : 본래의 담당자 - 사업주 or 사경당 위임자 * A사 교섭 - 교섭 중에 노조가 상급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함 > 상급단체와 A사가 교섭하여 단체협약 체결됨 - 이후에 노조와 A사가 교섭하여 또 하나의 단체협약 체결됨 - 둘의 관계는 구법과 신법의 관계인데, 후자가 적용될 수 있느냐? - 회사 주장 : 후자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 법적 근거 : 위임을 한 상태로는 교섭권이 없다. - 대법원의 결론 : 여전히 교섭권이 있다. 위임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본연의 사무를 처리하지 못하지 않는다. - 위.. 2023. 6.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