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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정석15

단체협약의 주체와 성립요건 1. 단체협약 = 계약 1) 사용자와 노조 사이의 계약 : 채무적 부분/ 효력 2) 사용자 - 노조 + 조합원 : 사용자와 조합원의 관계는 "규범적 부분/효력"을 가짐. - 협약과정에 관여하지 않는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정함 3) 법적성질 - 법규범설 - 계약설 : 수권설 - 노조가 창설 : 집단규범계약설 - 원래 그런 것이다. 법외노조 여부 중요하지 않음. 2. 단체협약의 주체 1) 노조 - 협약체결 능력 (*규범적 효력을 갖는 단체협약을 체결) - 법외노조 : 주체성, 독자성, 단체성 인정 => 단체교섭, 쟁의행위, 단체협약 가능 - 지부분회 : 특히 단체성인 인정되면 모두 가능 - 쟁의단 : 채무적효력을 갖는 단체협약은 체결할 수는 있음. (*규범적 효력은 불가함) 2) 사용자 3. 단체협약의 성립 .. 2023. 7. 16.
임금지급의 원칙 1. 전액 / 통화 / 직접 / 정기지급의 원칙 2. 전액지급의 원칙 1) 원칙 : 공제나 상계는 금지 - 공제 : 근로소득세, 4대보험 2) 예외적 허용 - 공제 : 법령 또는 단협 _ 단협에 조합비 납부 - 상계 : 법률행위이고 일방적 의사표시 : 상계적상이어야 하고, 채권이 2개 존재해야 함 : 편리해서 함 : 250만원 임금, 오입금으로 278만원 이체한 경우 => 부당이득 : 1)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하고, 2) 이익, 3) 손해, 4)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함 => 근로자는 회사에 채무를 가지고 있게 된 상태임 => 원칙적으로 회사의 일방적인 상계는 불가능 * 근로자가 자유의지로 상계하는 것은 가능 or 상호 계약하는 것은 가능함 * 조정적 상계 : 다음 달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 (부당이득 반.. 2023. 7. 4.
추가임금 청구와 신의칙, 통상임금 산정방법 1. 정기상여금 & 통상임금 제외합의 => 집단소송 1) 노사합의 효력 : 무효 =>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임 2) 추가임금 청구 - 원칙 : 신의칙 항변을 할 수 없음 - 예외 : 기본법리 - 정기상여금이 문제가 됨 - 합의 & 오인 -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 기업의 존립에 위태한 상황 : 신중 판단 :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 예측가능성 & 극복 가능성 2. 통상임금 산정방법 1) 시간급 : 일급/8시간, 주급/48시간(*주휴수당도 고려), 월급/(48시간*4.345=209시간) 2) 휴일에 8시간 일하면 열정수당으로 2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 과거 계산방식 2만원 / (8시간*150%) => 현재 판례는 2만원을 실근로시간인 8시간 으로 나눔 3. 통상임금 판례 1) 정기상여금 : 수준을 확 .. 2023. 7. 4.
쟁의행위 1. 쟁의행위 1) 노측 : 파업 등 - 근거 _ 헌법 33조 1항 2) 사측 : 직장폐쇄 - 근거 _ 형평의 원칙 2. 노조의 쟁의행위 1) 목적성 : 교섭요구사항 관철 + 업무저해성 2) 준법투쟁 : 법을 준수 - 안전투쟁 - 권리행사 : 관행화된 연장/휴일근로 거부, 특정화된 날에 연차휴가 사용 - 기타 : 복장위반 (ex. 간호사) 3. 면책효과 = 실질적 정당성 논의 (헌법 33조 1항의 단체행동권) vs 적법성 (노동법에 근거) 1) 정당성 - 주체 : 교섭주체 +@ - 목적 : 교섭과정에서 근로조건의 유지 및 향상 - 시기/절차 :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되도록 준수 - 수단/방법 :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조화를 이뤄야 함, 인신의 자유를 보장 2) 주체 - 지부분회 : 산.. 2023.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