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2 가산임금 1. 일요일 8시간 근무 : 12만원 1) 기본 : 8만원 2) 휴일근로 : 4만원 3) 연장근로 여부 : 월~일, 까지가 1주 => 4시간 2. 일요일 12시간 근무 : 20만원 1) 일요일 8시간 근무 : 12만원 2) 연장근로 4시간 : 기본 4만원 + 연장 2만원 + 휴일 2만원 => 8만원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023. 6. 11. 연장근로의 제한 1. 연장근로의 제한 1) 통상 - 요건 : 당사자 간의 합의(*가장 중요하다) : 그때그때 개별적 합의 필요 : 단, 연장근로를 상시적인 경우, 포괄적인 합의 가능 : - 범위 : 1주간 12시간까지 가능 2) 예외 : 급박한 상황이 있으면 1주간 12시간을 초과해서 가능 3) 특례업종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 2023. 6.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