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법의 정석

단체교섭의 주체

by HR-Buffet 2023. 6. 6.

1. 단체교섭의 주체

    1) 당사자 :  근로자단체 <-> 사용자/사용자단체

    2) 담당자 : 실제 행위의 주체자


2. 단체교섭의 담당자란?

   1) 노측 : 본래의 담당자 - 노조대표자

                 위임자 (29조 3항, 4항)

   2) 사측 : 본래의 담당자 - 사업주 or 사경당

                  위임자 

 

* A사 교섭

  - 교섭 중에 노조가 상급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함 > 상급단체와 A사가 교섭하여 단체협약 체결됨 

  - 이후에 노조와 A사가 교섭하여 또 하나의 단체협약 체결됨

  - 둘의 관계는 구법과 신법의 관계인데, 후자가 적용될 수 있느냐?

  - 회사 주장 : 후자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 법적 근거 : 위임을 한 상태로는 교섭권이 없다.

  - 대법원의 결론 : 여전히 교섭권이 있다. 위임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본연의 사무를 처리하지 못하지 않는다.

  - 위임계약의 목적 :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탁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것. (민법 680조)


민법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노조법 29조, 30조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신설 2010. 1. 1.>

③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

④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