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체교섭의 주체
1) 당사자 : 근로자단체 <-> 사용자/사용자단체
2) 담당자 : 실제 행위의 주체자
2. 단체교섭의 담당자란?
1) 노측 : 본래의 담당자 - 노조대표자
위임자 (29조 3항, 4항)
2) 사측 : 본래의 담당자 - 사업주 or 사경당
위임자
* A사 교섭
- 교섭 중에 노조가 상급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함 > 상급단체와 A사가 교섭하여 단체협약 체결됨
- 이후에 노조와 A사가 교섭하여 또 하나의 단체협약 체결됨
- 둘의 관계는 구법과 신법의 관계인데, 후자가 적용될 수 있느냐?
- 회사 주장 : 후자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 법적 근거 : 위임을 한 상태로는 교섭권이 없다.
- 대법원의 결론 : 여전히 교섭권이 있다. 위임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본연의 사무를 처리하지 못하지 않는다.
- 위임계약의 목적 :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탁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것. (민법 680조)
민법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노조법 29조, 30조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신설 2010. 1. 1.>
③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
④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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