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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정석

변형 근로시간제 :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by HR-Buffet 2023. 6. 9.

1. 변형 근로시간제

    1) 개념 : 1주 및 1일 단위로 규제하는 법정근로시간은 근로자의 규칙적인 근로형태를 전제로 함. 하지만 불규칙적인 근로형태가 확상되면서 일정기간 동안 '평균적인 근로시간'을 두고 근로시간을 규제하는 유연한 제도의 도입 필요성 대두.

 

    2) 탄력적 근로시간제 

         - 주로 사용자의 필요성

         - 각 시기별로 업무량의 차이가 심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배분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경우

         - 3개월 이내 

           * 2주 이내 :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방 따름. 2주 이내 기간 평균하여 1주간 40시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음(1일의 상한이 없음). 단,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3개월 이내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필요.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가능. 단, 특정한 주에 52시간을, 특정한 날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6개월이내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필요

           : 평균하여 1주간 40시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가능.  

           : 단, 특정한 주에 52시간을, 특정한 날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3개월 이내와 다른 점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근로일  종료후 다음 근로일 개시전까지 근로자에서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함.

              -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의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해야 함.

 

         - 적용제외 : 연소 근로자(15세이상 18세미만)와 임신 중인 근로자

 

    3) 선택적 근로시간제

         - 주로 근로자의 필요성. 플렉서블 타임제, 자율출퇴근제라고도 함

         - 1개월 이내 : 취업규칙에 정하고, 근로자대표하의 서면합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1주간 40시간,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음.

            * 대상근로자의 범위 (연소근로자 제외)

            * 정산기간

            *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시각

            *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시각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1개월 초과 :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부여해야 함. 매 1개월 평균하여 1주간 40시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 적용제외 : 연소 근로자 (*임신 중인 근로자는 포함함 (본인이 필요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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