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본주의 체제의 태동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생산수단인 돈, 기술, 설비 등을 소유한 자본가들이 규모와 수익을 늘리는 것이 중요시되며, 경쟁을 통해 자본가들 간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사회체제입니다. 이러한 체제에서는 근로자는 자본가들의 고용을 받아 일하고, 이를 통해 급여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체제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악한 근로조건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재해보상의 어려움, 사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근로자의 불이익, 그리고 해고의 자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양 당사자가 대등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며, 따라서 근대 시민법이 수정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2. 근대 시민법의 수정
근대 시민법에는 소유권 절대 원칙, 사적 자치(계약자유) 원칙, 그리고 과실책임주의(내가 잘못한 것만 책임진다) 등이 있으며, 이는 민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대 시민법이 수정되는 과정에서 사회법의 성격을 가지는 노동법이 생성되고 발전하게 됩니다.
사람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민법상 고용계약에는 도급, 위임, 고용이 있습니다.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도배업체에서 도배를 하는 등의 일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임은 결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위임인과 수임인이 존재합니다. 고용은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고용주가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3. 노동법의 성질
개중에서 노동법은 민법상 "고용"에만 국한해서 규율하는 법입니다. 즉, 노동법은 일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모든 종류의 노동을 규율하는 것은 아니며, 오로지 "종속노동"에 대해서만 규제합니다. 이는 경제적 종속성과 인적 종속성으로 구분됩니다.
경제적 종속성은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의존하게 되어, 근로조건이 결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헌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지게 되어 자유롭게 노동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보장됩니다. 또한, 노조법 등의 법률에 따라 집단적 노동관계가 규율됩니다.
인적 종속성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헌법 제32조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 등의 법률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규정됩니다.
노동법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근로조건과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노동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법에 대해 잘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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