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금지급의 원칙
1) 기본임금 + 가산수당 => 근로시간에 따라 사후적으로 계산해서 지급
2) 예외 : 일정액으로 '포괄'해서 미리 정할 수 있음 => 포괄임금제
2. 포괄임금제 개념 : 사전에 정액으로 정함
1) 임금총액을 포괄하는 유형
2) 가산수당을 포괄하는 유형
3. 포괄임금제 성립여부
1) 근거 (*계약서(명시적 합의)가 존재해야 함)
- 법정수당 세부항목 지급 내용 => 포괄임금제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으로 봐야 함.
- 단체협약에 노조가 연장근로 합의 => 포괄임금제로 보기 어려움.
- 묵시적 합의 (and 조건임)
: 실질적 필요성이 있어야 함 - ex)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경우
: 추가임금 지급 없다는 합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함.
4. 포괄임금제 효력여부
1)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실질적 필요가 증명되어야 함 => 아니면 원칙대로 해라.
2)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면 안 된다.
3) 불성립 => 56조에 근거해서 수당 지급해야 함.
4) 성립했으나, 무효일 경우 => 15조에 근거함.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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