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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정석

임금의 의미 및 평균임금

by HR-Buffet 2023. 6. 15.

○ 임금 개괄

 

1. 임금의 의미 / 평균임금/통상임금

 

2. 임금의 지급 : 임금지급원칙, 도급사업의 특례, 비상시 지급

 

3. 임금 수준의 보호 (esp. 휴업수당)

 

4. 임금채권 우선변제


○ 임금의 의미

 

1. 임금의 의미 

    1) 기본급 : 209시간 기준 

    2) 기타수당 : 중식보조비, 직급수당, 가족수당

    => 나중에 퇴직시에 "평균임금" 산정 시에 문제가 됨

 

    3) 법적성질

        - 임금이분설 : 교환적 부분, 보장적 부분

        - 임금일체설 : 근로의 대가 (*최근 판례)

 

    4) 종류 이슈 :  성과급/상여금, 현물급여 등

   

    5) 기본 법리 (동시에 충족해야 함)

         - 지급 의무 :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근거

         - 계속적이고 정기적 지급

         => 명칭에 상관 없음 (현금, 현물에 상관없음)

        

     6) 근로의 대가성 (*차량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 지급의무가 근로와 직접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야 한다.

         => 진정가족수당 (*부진정가족수당 : 가족수에 상관 없이 모두 지급 => 임금임)

               :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판례는 근로의 대가라고 본다, 동일 업무를 하더라도 학자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

                     더 지급한다고 해석해서 더 지급하는 것이니 임금이다

          => 자가운전보조비 : 실비정산식으로 지급해 줌 => 차량소유라는 우연한 경우에 지급하니 임금이 아니다.

 

    7)  성과급/상여금

          - 불확실한 경우 : 일시적인 경우 

          - 개인성과급 (*차량 판매) : 근로의 대가성으로 봐서 임금으로 본다

          - 공기업의 경영평가성과급 : 법률 -> 정부가 평가 -> 분배 (최저지급액이 없음. 경우에 따라서 못 받을 수도 있음)

              => 지급의무는 있음(법률에 근거), 못 받더라도 계속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 => 임금으로 본다

          - 복지포인트 : 근로복지기본법에 근거함 => 선택적복리후생제를 규정 => 이 경우 임금이 아님.

                                => 규범조화적해석(법의 충돌 방지), 도입/경위를 근거로 해석, 소멸/양도 불가, 지급이 아니라 배정 

 


○ 평균임금이란?

 

1. 평균임금의 의미

    1) 다른 산정기준(휴업수당, 퇴직금 등)을 위한 도구의 개념 :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 전


2. 평균임금의 취지

    1)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임금(*생활임금)을 보장 => 있는 그대로 산정하는 게 기본 원리임.

    2)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 임금총액/총일수(89일~92일)


3.  특정사항

     1) 수습기간 (ex. 수습기간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 면수습 전에 재해 발생시에는 수습기간의 임금으로 산정한다

     2) 쟁의행위 

         - 판례 : 적법한 파업만 포함한다. => 직전기간으로 거슬러 감

                    <-> 불법 파업은 그 기간을 포함한다(무노동 무임금).

                          물론 그 금액이 현저하게 낮을 경우에는 직전 기간으로 거슬러 감

     3) 직장폐쇄

         - 적법 : 임금지급의무를 면제받음 => 직전기간으로 거슬러 감

         - 위법 :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함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제4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제2조제1항제6호, 이  제2조  제3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7. 12.>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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