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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정석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기준

by HR-Buffet 2023. 6. 21.

○ 통상임금의 개념 

 

1. 의미 및 판단기준

     1) 의미 : 근로기준법에는 통상임금의 정의가 없음 => 가산임금 등 산정기준, 평균임금 하한시 적용

          - 정기적, 일률적 ->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① 사전확정성 : 가산임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함

          ② 소정근로의 가치평가

       2) 기본법리 

            - 소정근로의 대가 :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인 근로만 대상 => 연장/휴일/야간근로의 대가는 평가대상이 아니다

            - 정기성(지급주기), 일률성, 고정성 

               * 일률성 : 모든 근로자

                               & 일정한 기준 또는 조건 충족시

                                 (자격수당, 근속수당은 포함됨 / 진정가족수당은 제외됨(임금이지만 근로와 무관하므로 통상임금은 아님))

               * 고정성 : 사전확정성 => 고정적 임금

                  ex) 상여금 부여시 조건 부여 :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준다 => 고정성이 부정됨 => 통상임금이 아님

 

2. 사례

    1) 고정OT 수당 : 판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통상임금이 아니다

     2) 야간근로수당 : 교대제 근로자(애초에 야간근로가 소정근로의 일부이다)의 경우에는,

                                 야간교대수당을 지급할 경우 소정근로의 대가로 본다.


○ 통상임금의 구체적 판단 

 

1. 근속기간 연동

    1) 근속수당 : 숙련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급 (정기적이고, 일률성, 추가기준 없이 고정성)

 

2. 근무일수 연동

    1) 일할계산 : 중도 퇴사. 주기주기가 1달이고 50만원이라는 수당을 일할계산할 경우. 

                          => 정기성, 일률성 충족 / 중도퇴사해도 받을 수 있으니 고정성 인정 => 통상임금

    2) 충족근무일수 충족 : 15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한다=> 고정성 부정 => 통상임금이 아님 

 

3. 재직자 조건

    1) 생산직 : 기본급 + 가산수당 + 정기상여금

        => 정기상여금에 재직자조건을 부여시

             : 정기상여금은 기본급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급심에서는 재직자조건을 위법하다고 해석하고 있음.

 

4. 근무실적 연동

    1) 연말 성과급 : 성과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시 - 맨하위등급은 20만원 지급시

                             => 지급비율이 단체협약에 명기되었을 경우, 최소 20만원이 통상임금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음

                             => 작년도 성과급을 올해 연봉에 플러스로 지급할 경우(월로 나눠서 지급시), 통상임금임 (사전 확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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