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기상여금 & 통상임금 제외합의 => 집단소송
1) 노사합의 효력 : 무효 =>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임
2) 추가임금 청구
- 원칙 : 신의칙 항변을 할 수 없음
- 예외
: 기본법리 - 정기상여금이 문제가 됨
- 합의 & 오인
-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 기업의 존립에 위태한 상황
: 신중 판단
: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 예측가능성 & 극복 가능성
2. 통상임금 산정방법
1) 시간급 : 일급/8시간, 주급/48시간(*주휴수당도 고려), 월급/(48시간*4.345=209시간)
2) 휴일에 8시간 일하면 열정수당으로 2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 과거 계산방식 2만원 / (8시간*150%) => 현재 판례는 2만원을 실근로시간인 8시간 으로 나눔
3. 통상임금 판례
1) 정기상여금 : 수준을 확 높이고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합의함
- 통상임금 해당?
- 추가임금 지급이 신의칙 위반?
2) 복리후생비 판결 : 재직자에게만 지급 => 통상임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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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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