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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정석

쟁의행위

by HR-Buffet 2023. 7. 2.

1. 쟁의행위

    1) 노측 : 파업 등 - 근거 _ 헌법 33조 1항

    2) 사측 : 직장폐쇄 - 근거 _ 형평의 원칙

 

2. 노조의 쟁의행위

    1) 목적성 : 교섭요구사항 관철 + 업무저해성

    2) 준법투쟁 : 법을 준수

        - 안전투쟁 

        - 권리행사 : 관행화된 연장/휴일근로 거부, 특정화된 날에 연차휴가 사용

        - 기타 : 복장위반 (ex. 간호사)

 

3. 면책효과 = 실질적 정당성 논의 (헌법 33조 1항의 단체행동권)  vs 적법성 (노동법에 근거)

    1) 정당성

         - 주체 : 교섭주체 +@

         - 목적 : 교섭과정에서 근로조건의 유지 및 향상

         - 시기/절차 :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되도록 준수

         - 수단/방법 :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조화를 이뤄야 함, 인신의 자유를 보장

 

     2) 주체 

          - 지부분회 : 산별노조의 경우, A지회에 위임을 함. 그런데 위임 없이 할 수 있느냐?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자주성을 가지고 있을 경우(독자적인 규약 보유 등) 인정

          - 법외노조 

          - 쟁의단 : 교섭주체성 인정 => 쟁의행위 주체성 인정

          ex) 살쾡이(비공인 포함) : 노조 집행부에 반대하는 세력이 쟁의행위를 할 경우 

                 => 교섭주체가 아니므로 쟁의행위 주체성 인정되지 않음

               주요방산업체 : 헌법 33조 3항 + 노조법 41조 2항

                => A사(방산업체)의 협력업체(도급사) B사의 쟁의행위 : 정당하다

 

***

 

노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 5.>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①쟁의행위는 그 목적ㆍ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②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1. 5.>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 1. 5.>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 1. 2.>

 

 

헌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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