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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정석15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기준 ○ 통상임금의 개념 1. 의미 및 판단기준 1) 의미 : 근로기준법에는 통상임금의 정의가 없음 => 가산임금 등 산정기준, 평균임금 하한시 적용 - 정기적, 일률적 ->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① 사전확정성 : 가산임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함 ② 소정근로의 가치평가 2) 기본법리 - 소정근로의 대가 :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인 근로만 대상 => 연장/휴일/야간근로의 대가는 평가대상이 아니다 - 정기성(지급주기), 일률성, 고정성 * 일률성 : 모든 근로자 & 일정한 기준 또는 조건 충족시 (자격수당, 근속수당은 포함됨 / 진정가족수당은 제외됨(임금이지만 근로와 무관하므로 통상임금은 아님)) * 고정성 : 사전확정성 => 고정적 임금 ex) 상여금 부여시 조건 부.. 2023. 6. 21.
임금의 의미 및 평균임금 ○ 임금 개괄 1. 임금의 의미 / 평균임금/통상임금 2. 임금의 지급 : 임금지급원칙, 도급사업의 특례, 비상시 지급 3. 임금 수준의 보호 (esp. 휴업수당) 4. 임금채권 우선변제 ○ 임금의 의미 1. 임금의 의미 1) 기본급 : 209시간 기준 2) 기타수당 : 중식보조비, 직급수당, 가족수당 => 나중에 퇴직시에 "평균임금" 산정 시에 문제가 됨 3) 법적성질 - 임금이분설 : 교환적 부분, 보장적 부분 - 임금일체설 : 근로의 대가 (*최근 판례) 4) 종류 이슈 : 성과급/상여금, 현물급여 등 5) 기본 법리 (동시에 충족해야 함) - 지급 의무 :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근거 - 계속적이고 정기적 지급 => 명칭에 상관 없음 (현금, 현물에 상관없음) 6) 근로의 대가성 (*차량 인센티브 .. 2023. 6. 15.
포괄임금제 1. 임금지급의 원칙 1) 기본임금 + 가산수당 => 근로시간에 따라 사후적으로 계산해서 지급 2) 예외 : 일정액으로 '포괄'해서 미리 정할 수 있음 => 포괄임금제 2. 포괄임금제 개념 : 사전에 정액으로 정함 1) 임금총액을 포괄하는 유형 2) 가산수당을 포괄하는 유형 3. 포괄임금제 성립여부 1) 근거 (*계약서(명시적 합의)가 존재해야 함) - 법정수당 세부항목 지급 내용 => 포괄임금제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으로 봐야 함. - 단체협약에 노조가 연장근로 합의 => 포괄임금제로 보기 어려움. - 묵시적 합의 (and 조건임) : 실질적 필요성이 있어야 함 - ex)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경우 : 추가임금 지급 없다는 합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함. 4. 포괄임금제 효력여부 1) 근로시간 산.. 2023. 6. 11.
가산임금 1. 일요일 8시간 근무 : 12만원 1) 기본 : 8만원 2) 휴일근로 : 4만원 3) 연장근로 여부 : 월~일, 까지가 1주 => 4시간 2. 일요일 12시간 근무 : 20만원 1) 일요일 8시간 근무 : 12만원 2) 연장근로 4시간 : 기본 4만원 + 연장 2만원 + 휴일 2만원 => 8만원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023. 6. 11.